해성개발의 사회책임은인권경영헌장, 안전보건경영, 사회공헌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임직원은 안전보건경영을 기업 경영의 주요소로 인식하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역사회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 합니다.
해성개발은 인권경영헌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준수합니다.
01 차별 금지 회사는 임직원 채용 시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종교, 지역, 장애, 미혼, 기혼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02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0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04 산업안전 보장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0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이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