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해성개발의 사회책임은인권경영헌장, 안전보건경영, 사회공헌입니다

사회책임3원칙

01. 인권경영헌장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02. 안전보건경영

임직원은 안전보건경영을 기업 경영의 주요소로 인식하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03. 사회공헌

지역사회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 합니다.

인권경영헌장

해성개발은 인권경영헌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준수합니다.

01 차별 금지 회사는 임직원 채용 시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종교, 지역, 장애, 미혼, 기혼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02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0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04 산업안전 보장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0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이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